선수 A 씨 변호인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아”…다음 공판서 반영 여부 최종 결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건물 감정평가 회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 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건물 중 감정을 의뢰한 다가구주택 1채의 가격이 16억 7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건물 평가액 12억 297만 원보다 4억70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건물 가격이 높을수록 매각 후 전세사기 피해 복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전 변론에서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 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건물 평가액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것보다 많은 사실을 변호인 측을 통해 확인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해당 건물 감정평가액은 2018년 5월에 평가한 금액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반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세 계약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범행 시기마다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변경된 감정평가액을 공소사실에 반영할 것인지 물었고, 검찰 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변경된 감정평가액의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A 씨는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A 씨가 2017년 8억 9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건물의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 2000만 원대로 확인되면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제하고도 잔존 가치가 해당 사건 전세사기 보증금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출신의 야구선수인 A 씨는 브로커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A 씨 소유의 대전 대덕구 비래동 등 일대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전세가기 사건 피해자 29명의 피해 금액이 34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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