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법리스크 포함 악재 거듭, 신사업 걸림돌…카카오 측 “매각 가능성 없다” 전면 부인
#애플 요구에 따랐다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5~7월 해외결제부문 현장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고객신용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약 6년 동안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 4045만 명의 신용정보 총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심지어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정보에는 카카오계정 아이디, 연락처,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과 페이머니·등록카드 거래내역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준의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요구에 따라 고객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채택하면서 고객의 신용 정보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고객의 개인 정보 등이 재가공돼 만들어졌다. 카카오페이는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것이다. 이는 애플이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에 대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됐으므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계약서, 회원가입과 해외결제 시 징구하는 약관,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등 어디에도 해당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암호화 수준이 일반인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낮아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암호화해서 정보를 넘기면 괜찮다는 문구는 없다. 어차피 상대방 쪽에서 복호화 기술이 있으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신용정보를 처리위탁할 때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것도 맞지만 위탁 업체가 국외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최근에 신설된 법안이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 이를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해서는 안 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3월 14일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김명주 교수는 “최근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법안 개정 이전 시점까지 벌어진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다만 해외결제를 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정보가 넘어간 부분은 문제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왜 해외 기업에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정보를 넘겨줬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카카오 측에서 밝혀야 한다”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시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국외 정보 이전 시에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 누락됐다.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최소 6만 5719건의 오픈채팅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용한 오픈채팅방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같은 판례로 미루어 보아 카카오페이에도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매각 가능성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악재가 거듭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8월 8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카카오페이와 산하 증권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대주주의 사법리스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최종 무산된 점도 카카오의 사법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버트는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카카오 및 카카오페이에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문제로 거론했다.
이에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그래도 카카오는 최근 비주력·비핵심 계열사 정리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매각설에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열사 수를 줄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페이가 캐시카우로서 상당한 저력을 낼 수 있는 사업 단위인데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사법리스크까지 겹쳐 좀처럼 호재가 안 보인다”라며 “카카오페이도 비전이 있는지, 더 키워나갈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김범수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돼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을 잃게 될지가 변수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사업의 연동성을 고려한다면 동반 매각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을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정보 보호에 소홀한 점에 실망해 대거 이탈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쉽게 매각하려 하기엔 아까운 매물”이라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을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카카오페이를 정리해버리면 필연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며 “매각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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