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생존자, 목격자, 직원 등 15명 참고인 조사도…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 방침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 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추락사한 2명은 소방이 에어 매트리스로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호텔 객실 810호에서 투숙객이 나간 뒤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와 침대에 옮겨 붙으며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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