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이용 목적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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