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아닌 도시개발법 적용 탓 준공검사·지목변경신청서 누락
산업집적법 제13조 2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설립이 가능해 준공 전에도 토지사용으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공장설립기간 단축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다. 이처럼 산업단지에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개발행위는 준공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기에 준공을 위한 기본을 갖춘다면 법률적으로 준공을 승인한다. 삼양식품1공장이 자리한 밀양나노산업단지는 준공이 안 된 미준공 산업단지다. 이곳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산업집적법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 신청 등 여러 가지 공문서가 첨부돼야 한다.
삼양식품1공장은 이처럼 실정법에 명시된 공문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는 법률에 따라 공문서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줘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도시개발법’에 기초해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는 밀양시의 직권남용으로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단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밀양시 안전건설도시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명했다.
밀양시의 답변대로 건축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공장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산업집적법 적용 대상이다.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준공검사 신청 후 삼양식품1공장을 사용승인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 산업집적법도 검토하지 않고 공장을 계획시설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한 셈이다.
밀양시는 삼양식품1공장 지목변경에 관해서는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의 조성완료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위법 논란을 비켜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용승인 과정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후에 이를 처리해야 했는데도 누락시키고서는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산업집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시의 행보가 여러 갈래로 꼬이게 됐다. 삼양식품은 현재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 공장을 건축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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