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남해안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면담에서 수도권 과밀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남해안권 발전의 당위성과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남, 부산, 전남이 남해안권의 발전 비전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시행 중인 남해안권 종합발전의 속도감 있는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연구 진행을 건의했다.
지난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한 이후, 경남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7월 3일 국토교통부 방문을 시작으로 7월 5일 전남도와 같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국토법안소위에 회부 되었으며, 이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해안권 발전에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법안 소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특별법은 조직신설 및 각종 개발 특례을 포함하고 있어 제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실효적으로 남해안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 활성화 전 시군 팀장 우수사례 공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 포함) 사업 담당 팀장 등 40여 명이 모여 ‘2024년 경남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시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전에 선정된 도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재가돌봄·가사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 심리지원, 식사영양관리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도 복지정책과와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 시군 사업 담당 팀장이 모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7월 실시한 ‘24년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5개 부문(시군구 2개, 읍면동 1개, 지원단 2개) 중 시군구 부문에 ‘함양군’이, 읍면동 부문에 ‘진주시 금산면’이 선정되어 그간 도내 시군이 일상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노고가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으며, 타 시도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됐다.
이날 회의내용은 △24년 일상돌봄 시군 사업 추진 현황 △24년 복지부 일상돌봄 공모 우수사례 공유 △보건의료분야 연계를 통한 이용자 발굴체계 구축 하반기 일상돌봄 수정 지침 안내 △도 협조요청 사항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와 시군,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인 ‘복지, 동행, 희망’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도내 청·중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은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부터 경남도는 도 사회서비스원과 도내 거점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3곳의 퇴원환자와 일상돌봄 사업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 희망자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영 관광지구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해소를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6.6㎢(200만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6월에 지정된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8개 시도지사와 중앙부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특구의 특장점 과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지구와 경남도의 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해상풍력, 관광, 우주항공 등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는 선도기업인 SK오션플랜트(주)가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157만㎡의 부지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특화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차 특구에 이어 2차로 통영 관광지구를 신청할 예정이며 2037년까지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대상지 중 일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나 규제특례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남해안 관광단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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