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10명의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올해 11,000원에서 1.8% 인상된 11,200원으로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170원 높은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남양주시의 약 830명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생활임금 심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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