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 4년여 만에 결실…법무부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 상속 이뤄질 것”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청원은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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