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중단에 분노해 법정에서 대표 공격했다고 알려져…‘도주 우려’로 구속
30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출금 중단 사태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 날 A 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하루 인베스트 대표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을 약속하며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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