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계약 해제 당한 임차인 손배소 제기…“특약 등 살펴보면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인정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 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 씨에게 "C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 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 씨와 C 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 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 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차인 A 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 씨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A 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건축 관련 B 씨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며, 신규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9년이 지났고, B 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뒀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 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씨의 고지 내용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 씨의 고지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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