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정부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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