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강생 A 씨는 2018년 12월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씨가 승소했다. 이후 B 씨는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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