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지 않고 만병 통치’라며 영성식품 판매…신도들 “터무니 없이 비싸”
앞서 지난해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날 약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건과 관련된 각종 회계‧강의 자료, ‘불로유’ 등을 압수했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하늘궁 측은 불로유는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허 대표의 스티커를 신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월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신도 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인 상태로 지난 7월 허 명예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7월 19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성추행 기획 고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갈 계획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며 “(나는)40년간 강의하면서 1년에 70억 원씩 정부에 세금을 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 번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허경영을 협박한 공갈 세력은 없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냈다. 이들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며 “허경영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 명예대표의 성추행 혐의 관련 건은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맡고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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