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카폐 주인이 112에 신고…경찰 현장 도착 시, A 경위 이미 자리 뜬 상태
- 경찰, A 경위 휴대전화 압수 예정…디지털 포렌식 등 철저한 경위 조사 중
- 불법촬영·추가 범죄 사실 등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진행하고 있어
- A 경위, 현재 대기발령 조치…병가 낸 상태
[일요신문]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에 조사('일요신문' 9월 5일자 「[단독] "대구경찰 왜 이러나"…현직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까닭'」 기사 참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A경위를 조사중이다.
A 경위는 지난달 초 대구 동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다른 여성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화장실에는 한 여성(피해자)이 있었으며, 화장실 안에 있던 A 경위를 이상히 여겨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와 있냐"라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 등의 작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여성(피해자)은 A 경위가 여자 화장실에 있었고, 화장실은 사용했던 것 같다는 사실을 인근 카페 주인 등에게 알렸으며, 자초지종을 들은 카페 주인은 사건이 일어난 1시간 뒤 쯤에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 경위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신병 확보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여자 화장실 등 주변에 설치된 CCTV 를 확보해 분석했고, 지난달 말께 A 경위를 피의자로 특정해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 화장실)휴대폰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에서 A 경위는 당시 여성(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다 꺼내며, "봐라, 휴대전화는 소지 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당시 A 경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 하고 있었는지, 다른 장소에 두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 가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당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줄 수가 없다. A 경위에 대해 불법촬영과 추가 범죄 사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의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압수(휴대전화) 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A 경위의 휴대전화는 압수 돼야 하지 않겠냐,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범행 당시 대구경찰청 범죄예방과에 근무한 A 경위는 현재 경무직(대기발령) 발령 조치로 병가를 낸 상태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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