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내가 진범”이라며 공범 도피 도와…재판부 “유심 전달 행위 사회적 폐해 커 엄벌 불가피”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다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 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 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 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
A 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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