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차별 금지 요건 추가…‘복종’ 단어 삭제해 강제노동 이미지 개선도 꾀해
코레일유통은 8월 29일에 열린 2024년도 제13차 이사회에서 취업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레일유통은 취업규칙 제4조(균등대우)에 있어 고용 시 국적, 장애,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조항에는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만 있었다.
취업규칙 제6조(명령복종)의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로 변경했다. ‘복종’이라는 문구를 없애 강제노동의 이미지를 개선한 것이다.
코레일유통의 취업규칙 변경은 지난해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도 코레일유통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종합평균 95점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상태지만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가 61점, 고용상의 비차별과 인권경영체계의 구축이 각각 94.4점으로 미흡한 지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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