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출모집인 부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안정적 서비스 이용 기대”
해당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BNK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국내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약 2만 9000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다. 따라서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또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들어갔다.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캐피탈사들은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캐피탈사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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