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행정안전부는 9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 악성민원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된 정보공개청구는 반려될 수 있다.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11조의 3 제1항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규정 내용으로만 보면 개정안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원칙(정보공개법 제3조)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에 대한 판단 주체도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결과와 관련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개정안 역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국민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시해야 하는 행정절차 대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만약 정보공개 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행정기관이 통지를 생략했으므로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21조넷도 9월 6일 발표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기관이 특정한 정보공개 요구와 요구한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려내어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차별적인 발상일 뿐더러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채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으로 ‘비공개 공화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기관이 기록과 정보를 감추지 못하도록 설명에 대한 책임성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의 일방적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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