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문제된 콘텐츠만 내려달라 했을 뿐” vs 돌고래 “저작권 들이밀며 협박하고 딴소리”
9월 9일 오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도어 신 경영진에게 유튜브 채널 '반희수'의 소유권 이전을 제의하면서 그 조건으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신 감독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하지만 돌고래유괴단에게 채널에 대한 권리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며 "저희는 '반희수' 채널이 작품의 연장선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 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채널의 소유권을 어도어에게 이전하려고 한다. 다만 '절대 보존 조건'이다.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는 절대 보존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며 "그리고 제 요구는 하나다.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다.
그는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과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통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대표 비난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를 포함한 사과문을 어도어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까지 게시하신다면 돌고래유괴단은 반희수 채널을 어도어로 이전하겠다"라며 "만약 사과가 없으시다면 저는 '반희수'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존 합의에 대한 증거를 들고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감독은 9월 2일 어도어 신 경영진들로부터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채널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 및 반희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던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와 비하인드 영상 등 비공식 영상 콘텐츠가 대거 삭제되면서 팬덤은 물론, 해당 영상으로 뉴진스를 접했던 대중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이에 어도어 측은 이튿날 공식입장을 내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에 귀속돼 있기에 뮤직비디오 및 이에 대한 편집물(디렉터스 컷 포함)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한다"며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 컷 영상('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감독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어도어에 귀속된 저작권과 초상권을 가진 영상은 공식 계정에만 공개할 수 있고, 제3자 채널에는 존재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은 어도어"라며 "일요일 저녁에 일방적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돌고래유괴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약벌로 용역대금의 2배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해 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건가"라고 짚었다. 실제 제3자 채널인 '반희수'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운운하며 공식 계정에만 업로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면, 이는 결국 어도어 공식 계정을 제외한 그외 계정에 게재된 모든 영상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어도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 게재 여부에 대해서도 양 측 간 주장이 갈린다. 신 감독은 "당시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모인 3사(어도어(구 경영진), 돌고래유괴단, 애플)는 팬들을 위해 디렉터스 컷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현재의 어도어 경영진은 돌고래유괴단이 디렉터스 컷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9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돼 있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해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 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 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해당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시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당시 어도어 내부 메신저로 보고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반희수' 채널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지우라고 한 바 없으며, '반희수' 채널은 어도어 구성원이 당사의 '온라인 채널 신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성한 계정"이라며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반희수' 채널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다만 저작물 관련 계약에 명시된 데에 따라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면 돌고래유괴단이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어도어 신 경영진과 협력업체 돌고래유괴단 간의 진실공방은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게재에 대한 합의 내용의 존재 여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측에 보낸 질의서에 적시된 '뉴진스 관련 저작물'의 정확한 범위 및 대상을 확인해야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디렉터스 컷 합의의 경우 신 감독이 이번 논란 이후 합의의 존재를 재확인 받았다는 만큼, 합의가 아예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어도어 신 경영진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울러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합의로만 이뤄졌다 하더라도 당시 3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이뤄진 별도의 '계약 외 계약'이라면 단순히 하루 이틀 사이에 삭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무진과 좀 더 면밀하게 세부 사안을 살펴 본 뒤 결정했어야 수순이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어도어 측이 저작권을 강조한 '뉴진스 관련 저작물'에 대한 범위 역시 모호했기에 양 측 갈등이 더 크게 불거졌다는 의견도 있다. 어도어 측이 삭제 요청은 'ETA'의 디렉터스 컷에만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입장문에서 '뉴진스 관련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언급함에 따라 사실상 돌고래유괴단이 게재해 왔던 뉴진스 비공식 콘텐츠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암시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뉴진스 관련 모든 저작물은 어도어의 공식 계정에만 게재돼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다른 계정에는 절대 게재될 수 없다는 뜻이 되므로 어도어의 해당 주장과 '반희수' 채널의 존재를 별개로 떼어 놓고 볼 수는 없다. 이렇다 보니 신 감독은 이 주장에 따라 '반희수' 채널의 콘텐츠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 측은 대놓고 '반희수' 채널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 감독의 행위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과민반응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어도어 공식입장에 신 감독이 요구한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만큼, 신 감독은 어도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 및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민형사고소건에 휘말린 것 외에 신 경영진의 피소는 이번 사건이 최초가 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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