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넘어야 할 산’…채권액 규모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 걸릴 예정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한다.
통상 회생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 5~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됐어도 회생 또는 파산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티메프는 채권자가 수만 명 규모여서, 채권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액의 윤곽이 잡힌 이후 조사위원의 채권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등도 정해질 예정이다.
만약 티메프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면, 1년~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한 다음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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