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2심 선고 11월 21일
검찰은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시장에 대한 원심 구형량은 징역 6년, 황 의원은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하명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래전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검찰의 표적이 됐다”며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법원은 피고인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인 문 아무개 씨가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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