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제적 이익 위해 허위 영상 게재…반성도, 피해회복도 없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아무개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을 훌쩍 뛰어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 씨가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두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해당 영상이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같은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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