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10,030원 보다 1,240원이 높게 설정됐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하고 시 지방재정 여건과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전경혜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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