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조선은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선은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가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2심도 "대낮에 다수 시민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내려쳐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하는 등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흉기 난동 외에 범행 당일 택시에 2번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중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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