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구의회 전영애 부의장
이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전문 인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에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못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은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소요돼 그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적발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2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 이후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약 2,300여억원(7.25%)에 불과하다. 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불법개설기관을 빠르게 적발하고, 건강보험 부당 수령금을 지금보다 빠르게 환수해 환수율을 높이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을 줄일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고,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경찰효과)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 활동도 기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단의 전문성 있는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 과잉 진료 등을 일삼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불법개설기관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사하구의회 전영애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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