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유리창도 깨뜨려, 총 수리비 776만 원…재판부 “손괴한 재물 가치 비해 죄질 좋지 않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신 아무개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
신 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 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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