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치 않아”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1일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유아인은 30대 남성 A 씨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 8월 유아인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A 씨와 유아인 두 명에게 마약 검사도 실시했으나 둘 다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유아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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