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휴가 등 불이익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 다수…“파견법 위반 제대로 단속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다단계 하청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청과 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로 나타났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휴가·명절 선물·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휴가·징계·해고 등 인사개입’이 27.4%, ‘하청 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이 26.4%, ‘괴롭힘·성희롱’이 20.1%, ‘노조 활동 개입’이 19.9%였다.
이러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의 대응 방식 중에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4.7%였다.
이와 관련,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고 원청에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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