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도용 등 방법으로 도피처 옮겨 다녀…첩보 입수 뒤 국제공조 통해 베트남서 12일 검거
경남경찰청은 24일 오전 해외로 도주했던 30대 남성 A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현지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B 씨(26), C 씨(27)와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범행 9일 만인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댔고, C 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그동안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 수사팀이 A 씨의 소재에 관한 단서를 입수했고, 이튿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은신처를 급습한 베트남 공안이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로써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추적·검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주요 국외 도피사범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목표로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살해 혐의로 먼저 기소된 B 씨와 C 씨에 대한 병합 사건 첫 재판은 8월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공범 2명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 A 씨의 재판도 먼저 잡힌 공범 2명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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