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 기준’ 적용시 90% 일본 영역 속해…내년 6월 서둘러 협정종료 선언할지 관건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 사이 대륙붕 해역에 있는 제7광구(약 8만 2000㎢)는 1974년 한일 양국이 이곳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 1978년 발효시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이란 공식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제7광구는 그동안 일본이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크게 진척이 되지 못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동위원회도 1985년 5차 회의 이후 더는 열리지 않았다.
당초 설정한 협정 기한은 50년이다. 만기(2028년)를 3년 앞두고 어느 한쪽이 조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시점이 내년 6월이다.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양국이 다시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의제가 부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매우 불리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된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이곳에 대해 상당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면 제7광구 면적의 90%가 일본 영역, 10%만 한국 영역에 놓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를 근거로 제7광구에 대한 실제적 관할권을 탐해 내년 6월 협정종료를 선언하고 새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6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교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에서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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