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29일 뉴스1은 서울시가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불성실한 품질관리를 이유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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