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경비·청소 용역은 도급계약 아냐’
- "전국적 유사 사례 많을 것…아파트 관리업체 전반적 계약 관행 중요 선례 되나"
- 지역 수 곳 대형 아파트 단지 중심…같은 사안 소송 준비 본격화 '모양새'
[일요신문] 아파트 인건비 세부산출 내역 중 경비와 청소(미화) 등 용역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떠한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가 도급이라는 용어를 기재해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특별히 이의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중 경비, 청소 업무부분의 성격이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전반적인 계약 관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역 수 곳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발맞춰 같은 사안의 소송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지방법원 제3-3 민사부(판사 손윤경, 정진우)는 최근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A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이처럼 원고 청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A업체가 관리비에 징수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각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5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대구지방법원 민사재판부(판사 김희동)은 원고 입주민대표회의의 손을 들어 비용 전액을 A업체가 입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아있을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업체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고,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아파트 인건비 세부산출 내역 중 경비와 청소(미화) 등 용역은 도급계약이 아니다"라며,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입주민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A사는 해당 아파트에 위 금액을 반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사가 해당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에게 지급 한다는 명목으로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 각종 인건비를 입주민들에게는 청구하고 정작 지급당사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입주민대표 B씨는 "입주민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2022년 재판을 시작해 올해 7월까지 긴 여정이었다. 이 사건이 당사자(입주민들)들의 본업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지 못할 거라는 맹점을 악용한 이런 업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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