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 위한 4700만 원,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들이 주고받은 문자도, 김건희 여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 주포 이 씨가 송금한 4700만 원도, 모두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그 흔한 ‘격노’조차 않다가 뒤늦게 입장을 내놨다. 그조차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이 없다’ 이런 공허한 말이 전부”라며 “툭하면 야당을 향해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국회를 향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던 위세는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입꾹닫’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성역입니까? 아니면 이제 애써 방어할 논리도 바닥났습니까?”라고 물으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V0(VIP 제로)인지는 몰라도, 국민에게는 역대급 ‘빌런’이자 분노 유발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4월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 관여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본회의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0월 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 10일 끝난다. 법안 공포는 최대 5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5일에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공소시효 전에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9월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10월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토요일인 같은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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