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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