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 종목 체육인에 동기부여 연간 150만 원 지급…대상자 기준 대폭 완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다.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금액(연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아 지급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가 나온 7월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039명)으로 설문조사를 거쳤다.
설문결과 도내 전문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선수는 115만 원,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192만 원이었다.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 실시에 동의했다.
설문에서 레슬링 종목의 A 선수는 훈련 시 사용하는 용품과 옷을 자부담하고 있었다. 소속팀이 없는 종목의 B 선수는 생업에 종사하다 대회에 차출돼 출전하고 있었다. 설문에 따르면 비인기 종목의 경우 체계적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고 종목 자체의 전문 선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목표로 하는 전문 선수의 경우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직장 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를 설계했다. 이들에게 훈련비, 용품 구입비 등에 충당하도록 연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정 종목이 아닌 체육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체육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선수를 선별해 도전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제도다.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땀 흘리는 비인기 종목 체육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 설문조사 당시 체육인들이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 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 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시범 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 신청을 시군별로 받을 계획이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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