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월 26일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노인 고객(83세,여)을 수상하게 여겨 인출 보류 결정을 했다. 이에 고객은 타 농협에서 인출하겠다며 급히 지점을 빠져 나갔다.
당시 고객은 현금 인출 이유에 대해 “이사를 하는 데 집 주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라고 말했으나, A씨는 보이스피싱 의심에 따라 비망등록(내부통신망)에 ‘주의를 요하는 경고의 글’을 공유했다. 이후 노인 고객 자녀에게 연락해 112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평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목소리변조 등 범죄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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