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혼인 여부 숨기고 20대 여성 만나…결별 통보하자 스토킹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20대 여성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23살이나 어린 B 씨와 교제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A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하는 등 B 씨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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