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9개 중 6개 사업자, 교환증 캡처해 전달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할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만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외에 △와인25+ △CU바 △이마트24주류픽업 △세븐일레븐주류픽업 등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데일리샷 △달리 △CU바 △세븐일레븐예약주문 △보틀샵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 등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주류에 대해 온라인상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구매 취소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예약주문은 앱 상에서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까지 불가했는데 최근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고 이를 개선했다.
△데일리샷 △와인25+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 등 5개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 시 청약 철회 기한과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21∼2023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불만 40건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불만이 16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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