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크루즈 활성화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규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선사 선박의 기항지로, 크루즈산업 기반이 잘 구축돼 활성화된 부산과 제주 지역의 경우 연간 5~4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면서 “경남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9개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남해안을 중심으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크루즈선는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으로 관광을 위해 해상을 순회하는 선박이다.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외에도 크루즈의 건조, 항구 등 기반시설의 조성을 비롯한 연관산업이 많고 경제효과도 매우 높다. 특히 항공기에 비해 다수의 관광객을 일시에 유치 가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연안 지역인 경상남도 역시 적극적인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는 다양한 테마의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 경상남도를 해양관광 도시로 이미지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면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크루스산업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 나타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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