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함께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했다.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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