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그러나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시설물 인수인계에 있어서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해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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