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경찰대의 주민 첩보 입수가 결정적…‘짝퉁담배’ 제조로 상표권 위반 혐의도 검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여성 A 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하고, 이 중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8명은 모두 외국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동순찰대는 대림동 일대 범죄예방순찰 중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대림중앙시장 내 노상에서 중국산 불법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불법담배 관련 범죄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위치를 특정한 기동순찰대는 현장에서 불법담배 약 30보루를 판매하는 식당업주를 찾아내 입건했다.
이후 예방순찰을 강화하던 경찰은 지난 9월부터 대림동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 팀을 꾸준히 배치해 불법담배 제조·유통에 대한 주민 접촉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청에 따르면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게 됐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의심되는 장소 1곳을 탐문한 결과 주변에서 담뱃잎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었고,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시로 실어 나르는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 공장임을 확인했다.
이에 12일 서울청은 기동순찰대 2개 팀을 배치해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뒤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를 확인, 현장을 급습해 작업반장으로 불린 A 씨 등 중국인 8명을 검거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압수품으로는 불법담배 1360보루, 연초 잎 280kg, 담배제조기 12대, 다지기 4대, 압축기 12대 등이 있다.
이어 A 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 일당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 2개소를 모두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했고,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재단’이라는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또한,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된 A 씨를 제외한 불법체류자 3명은 조사 뒤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고, 기타 종업원 4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1년 전부터 약 13억 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상당의 불법담배를 제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조된 물품이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압수한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담배’로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불법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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