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 A 씨 “시험지 일찍 받은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친구에게 전달”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연계열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20대 A 씨는 17일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 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총 6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전하면서 “(메시지 내용이)문항에 대한 정보이지 문제 내용을 전부 공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다만 “그 어떠한 정보라도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와 학부모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무효 인정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 씨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날 오후 기준 약 100명으로, 이날 중 참여 인원을 확정해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본교에서는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 가운데 1곳에서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시간 1시간여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수험생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 연습 답안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시험지가 정상 배포시간 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험생 6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험 과정에 공정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다.
연세대는 당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도 대학이 결정할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소송전도 예상되되면서 이번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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