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상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할 가능성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를 찾은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씨는 경찰 출석 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 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당시 문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경찰이 문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문 씨 측과 합의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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