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2개 채널 운영…보유 불법 영상 1만 5000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인이나 연예인 사진으로 불법 성착취물 등 허위영상을 만드는 텔레그램 지인능욕 채널 등에서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이 들어간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가 운영한 2개 채널의 참가자 수는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대화내역 등을 통해 현재까지 A 씨의 고교 및 대학교 동창생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700여 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A 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 5000여 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 씨에게 사적인 사진 전송 등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살며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관련 영상물 긴급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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