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A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피해자 A 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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