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후진적인 금융 세제 선진화와 소액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것”
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성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하도록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어라”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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