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집행관 강제집행…‘빨간딱지’ 붙여
- 애터미㈜ 측 "법적으로 협조하고, 채무자로써 응당히 채권 변제 할 것"
- A센터장 "기업 윤리·사회적 책임…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계기 됐으면"
[일요신문] 다단계판매업체 애터미㈜가 소송비용을 변제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애터미㈜ 공주본사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행관 등이 강제집행을 위해 들이닥친 것은 지난 22일.
이날 이들은 사전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에 강제집행을 위한 물건 이동금지 스티커, 이른바 '빨간딱지'를 여러 장 붙였다.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목록은 그림, 가죽소파, 태블릿PC, 벽걸이TV, 모니터 등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과 애터미㈜ 직원들 간 고성이 오갔지만,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당시 집행관의 출입에 애터미㈜ 측은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절차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터미㈜ 측은 회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송달증명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확인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집행에 응하며 진행됐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애터미㈜가 대구광역센터 A 센터장(56)과의 '총본부장 지위확인' 법정 소송에서 패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 변제를 법정 기간 안에 납입하지 못한 결과다.
애터미㈜ 관계자는 "우리가 내용도 파악 못하고 전달 받은 것이 없어서 확인을 시켜 달라고 했을 뿐이다. 법률전문가 직원이 소송을 전담했고 이것을 확인했다"고 협조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회사에서 법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채무자로써 응당히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센터장은 "압류된 것을 즉시 경매로 처분해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고 싶다.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애터미㈜) 들은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지만, 갑질 이상의 횡포에 가깝다. 오늘 법원의 집행을 위해 집행관 등이 도착했을 때도 응대하는 것이 상당히 오만하다고 느낀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일요신문' 3월 7일 "애터미㈜의 '갑질'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다단계 판매원의 '법정다툼' 사연 제하 기사 참조)과 관련해 애터미㈜가 대구광역센터 A(원고)센터장에게 내린 지위 해지는 부당하다며, 그 지위를 즉각 복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가 애터미㈜가 대구광역센터 A 센터장에 대한 일방적 지위 해지에 대해 A 센터장이 '센터장 지위를 복구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애터미㈜와 A 센터장 간 '지위확인' 소송 원심판결에 대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 센터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애터미㈜는 절차적 하자로 지적된 윤리자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27일 A센터장에 대한 자격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 A씨, 애터미㈜ 우월적 지위 이용하고 있어 '주장'
이 소송은 애터미㈜가 A센터장 등 소속 판매 회원 222명에게 자격 해지를 하면서 시작됐다.
A 센터장은 애터미㈜ 대구광역센타장으로 수년간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A 센터장과 하위 회원 중 일부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애터미㈜에서 몇 차례 알려왔고, 급기야 자격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A 센터장은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대전고법의 판결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A 센터장은 "당시 애터미㈜ 측의 관리 규정 위반 통보를 받고 제가 인터넷 재판매 한 사실은 없지만 영업(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하위 회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도 책임을 느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특히 A 센터장은 "애터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열심히 땀 흘려 마련한 터전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켜 버리는 애터미㈜의 부도덕한 운영 형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 애터미㈜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사실 아냐"…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한편 '일요신문'은 올해 3월 7일 애터미㈜가 온라인 재판매를 이유로 대구광역센터 A 센터장의 자격을 해지했으나 고등법원에서 A 센터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온라인 재판매는 하위 회원들이 한 일이고, 연간 4000명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기사 일부 내용)는 A 센터장의 발언을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애터미㈜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을 뿐, A 센터장이 하위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해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거듭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자료를 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일부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는 조정에 따라 '일요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바 있다.
김은주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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