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부분 성적 맥락 포함”…임원 “아재 개그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27일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 A 씨가 기관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 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 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며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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