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 운영 지침 어기고 전대에 불법 건축물까지 들어서…거제시 “사실 아니다”
일명 ‘어촌뉴딜사업’으로 통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은 지역으로는 국가 세금을 지원받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대로 이뤄진다면 낙후한 지역민의 삶은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지역 사업을 중앙부처의 힘을 빌려 추진할 수 있기에 지자체마다 심혈을 기울어 국가사업 공모에 당첨되기를 기대한다.
거제시는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학동·이수도·도장포·예구·저구·성포·여차·광리·산달도 등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준공돼 운영 중인 곳은 산달도가 유일하다.
문제는 산달도 뉴딜사업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는 “소득사업은 소득법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물과 운영권 등의 임대, 제3자의 사용수익, 대부 등은 불가하며 지역의 특산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달도 특화광장은 사업비 32억여 원이 투입돼 3년 만에 준공됐다. 1층은 귀어촌센터, 방문자센터 2층은 로컬푸드센터, 주민복합공간 등으로 이뤄졌다. 관리주체는 처음에는 거제시와 산전항운영위원회가 맡았으나, 가고파라 산달도 영어조합법인으로 변경돼 30여억 원짜리 건축물을 단돈 300만 원에 연간 사용한다.
산달도 특화광장은 현재 1층은 무인카페, 2층 로컬푸드 식당은 제3자가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다. 로컬푸드 식당 운영자는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다. 전세로 식당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판매하는 새우는 전남 신안군이 원산지이며, 오리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뉴딜사업은 과도한 시설물 사업 제외 대상으로 식당(카페 등 유사한 시설 포함)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로컬푸드 식당을 설치하더라도 본래 목적인 지역특산품만을 팔도록 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산달도특화사업으로 설치된 로컬푸드 식당은 이를 무시한 채로 버젓이 영업 중이다. 게다가 현재 해당 지역에는 불법건축물까지 들어서 있는 상태다.
특히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자부담금(해당 토지 100%, 단위사업비 20%) 확보 및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지, 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금납부 협약을 체결했는지 등도 의문이다. 어촌뉴딜사업의 소득사업은 기금납부 협약 체결 이후에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민 A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혈세가 투입됐다. 뉴딜사업 운영자가 국가 재산을 사유화해 법이 규정하는 대로 운영치 않고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달도 특화사업에서 발생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전대 의혹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 식당 운영자도 법인 구성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운영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기에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어 거제시 해명이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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